“왕산요트경기장 167억 지원 적법” 법제처 유권해석

입력 2016-03-14 22:15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요트경기대회장으로 사용한 인천 을왕동 왕산요트경기장에 대한 건설비 지원이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왕산요트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권해석을 요구한 아시안게임지원법 시행령 13조(재정지원의 근거) 단서조항과 관련,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이 아닐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시 감사실은 지난해 감사처분 당시 167억원을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었다.

시는 투자 금액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왕산레저개발에 180억원 이상 투자돼야 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추진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실제로 왕산해수욕장 일대는 아직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 자연발생 유원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6월 이전에 왕산요트경기장에 대한 준공처리를 완료하고, 임시사용허가를 통해 올 여름부터 요트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왕산레저개발이 15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접안시설을 활용해 호텔 및 수익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용유도 일대 배후부지 10만6000㎡에 대한 개발에도 대기업인 대한항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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