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복역 중인 한명숙(72) 전 국무총리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그의 교도소 영치금(領置金)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한 전 총리 소유의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계속 추징금 집행을 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지난 1월 의정부교도소에 한 전 총리 앞으로 예치된 영치금 258만원 중 250만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필품 구매 등에 쓸 최소한의 돈만 남기고 환수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아직 자진 납부한 추징금은 ‘0원’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추징금 납부 의사가 없다고 본다. 수차례 독촉에도 “돈이 없다”는 식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 때 한 전 총리가 본인 재산으로 신고한 예금 2억여원은 대부분 인출돼 추징 불가 상태다. 1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항소심 판결 직후 남편 명의로 바뀌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이 완료될 때까지 조금의 재산이라도 찾아서 계속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전세금 명의 이전·예금 인출… 檢, 추징금 기피 한명숙 재산 추적해 환수
입력 2016-03-14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