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비정규직 차별, 열정페이, 장시간 근로 등의 근절을 위해 2만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단속한다. 법규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유예’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시정조치 기간도 대폭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근로감독 중점 분야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 주력,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 관행 개선 등이다.
우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 사항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총 1만2000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1600개 사업장을 들여다본 것의 7.5배 수준으로 단속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이 많은 인천 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4000곳)과 조선·자동차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 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공단지역(1000곳)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여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호텔, 이·미용 등 청년에 대한 열정페이가 남용될 우려가 있는 의심 사업장 500곳을 선정, 기획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PC방, 카페 등 11개 취약 분야 8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불법적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 대기업의 2, 3차 협력업체와 정보통신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에 대한 집중 감독도 벌인다. 상반기는 자동차와 금속 분야, 하반기는 섬유제품과 식료품 업종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법 위반 시 시정조치 기간이 부여돼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된 집무규정은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즉시 범죄인지 조치’ 대상을 기존 34개에서 55개로 늘렸으며, 60개 항목은 시정 기간을 단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비정규직 차별·열정페이 근절” 2만곳 집중 단속
입력 2016-03-14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