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사회 관심이 제2의 원영이 막을 수 있을 것

입력 2016-03-14 17:58
참혹한 아동학대로 또 한 명의 어린 자녀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와 한 줌의 재가 됐다. 경기도 평택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신원영(7)군은 계모(38)의 끔찍한 학대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친부(38)는 학대를 방임하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계모와 함께 암매장했다. 어떻게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지 참담하기만 하다.

14일 현장검증이 실시된 이번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학대는 계모와 함께 살기 시작한 2013년부터 이뤄졌다. 계모는 평소 원영이가 오줌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굶기고 때렸다. 지난해 11월부터는 3개월간 차디찬 욕실에 가두고 폭행했다. 끼니는 하루 한 끼만 줬다. 온몸에 살균제인 락스를 붓기도 했고, 옷을 벗기고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결국 지난달 2일 원영이가 숨지자 부부는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하다 야산에 파묻었다. 그럼에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이가 살아 있는 것처럼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기를 했다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 사회의 책임이 무겁다. 사회 시스템 부재로 원영이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당시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부모 의사에 반해 격리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입학 대상인 원영이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초등학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전모를 밝힐 수 있었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는 등 감시망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1월 초등학교 장기결석 어린이, 2월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및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이어 건강검진·예방접종·진료기록 없는 영유아(만 4∼6세) 809명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말까지 양육환경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의료기록이 한 차례도 없다면 방임이나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는다면 학대 여부를 외부에선 결코 알 수 없다. 아동학대의 장본인은 10명 중 8명이 친부모이기 때문이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2의 원영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