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외국인학교 폐쇄 첫 명령

입력 2016-03-14 21:40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외국인학교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또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다른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교육청은 인가 없이 학교운영권을 불법 양도하는 등 법령 위반이 드러난 용산구 C외국인학교에 학교 폐쇄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학교 운영에 위법 사항이 드러나 폐쇄 명령이 내려지기는 처음이다.

서울에는 외국인유치원 3곳을 포함해 외국인학교 22곳이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외국인학교는 교육과정, 교원자격, 학교회계 등에서 규제를 받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교육청은 “C외국인학교가 운영권을 불법 양도한 사실 등을 2013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폐쇄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는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현재 재학생 22명만 다니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재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년이 종료되는 6월 30일 학교를 폐쇄토록 했다.

또 서초구 D외국인학교에 대해 15일부터 나흘간 감사를 벌인다. 입학 자격요건부터 재정 상황까지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이 학교는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고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