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가 상승 노린 산림훼손 급증

입력 2016-03-14 19:34
제주지역에서 지가 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내 산림훼손 적발건수가 2013년 23건, 2014년 94건, 2015년 105건 등 2년 새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3년간 전체 적발건수 222건 중 불법형질변경이 143건(64%)으로 가장 많고, 무단벌채 69건(31%) 소나무 무단이동 10건(5%) 등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지역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무단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수십 배의 지가 상승 효과가 있는 만큼 벌금형을 감수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일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제주 모 농업회사법인 김모(50·여) 대표와 이모(50) 감사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인근 임야 2만7026㎡에서 굴착기로 구럼비나무와 소나무 등 100여 그루를 무단 제거하고, 무단 형질변경을 하는 등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서귀포 중산간 산림 3만2631㎡를 무차별 훼손한 건설업자 김모(50)씨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2015년 3월부터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임야에 인부 26명을 동원해 소나무 242그루 등 총 267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굴착기로 지반을 정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투기성 기획부동산 법인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산림훼손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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