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맹희(사진)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아들(婚外子)이 이재현(56) CJ그룹 회장 등 유족을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말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재휘(52)씨는 지난해 10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과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5녀 중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1964년 한 여배우와 사이에 이씨를 낳았다. 이씨는 당시 호적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채 CJ 일가와 동떨어져 생활했다. 그러다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끝에 2006년 ‘친자가 맞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숨진 이 명예회장이 남긴 자산은 약 6억원, 채무는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고문과 삼남매는 지난 1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상속받은 자산만큼만 고인의 빚을 갚는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한정상속을 신청하지 않고 자산 1억원과 31억원의 채무를 상속받았다.
이씨가 손 고문과 이복형제들에게 청구한 유류분 액수는 총 2억100원이다. 그러나 이재현 회장 등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의 사전 상속분과 관련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경우 유류분 청구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CJ 측은 “선대 이병철 회장의 재산은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 고문에게 돌아갔으므로 (손 고문과 관계없는) 이씨 몫 유류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이맹희 혼외자,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
입력 2016-03-13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