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구제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논산시 광석면 한 양돈농가 주변 14개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농가에서 구제역 양성(O형) 반응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천안·공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한 달간 충남에서만 모두 10개 농가로 구제역이 확산됐다.
방역당국은 주변 농가로 구제역 전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511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의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일제 검사 등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구제역 통제초소 41곳과 거점소독시설 49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충남 전역에 있는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반출 금지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8일 오후 12시까지 7일간이다.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통해 새끼돼지 등은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한다.
위기 단계는 현행대로 ‘주의’를 유지한다. 구제역이 충남 일부 지역(천안·공주·논산)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반출금지 등 추가 방역대책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전체 돼지농가에 대해 구제역 오염도를 일제히 조사하고 방역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되면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논산=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논산 구제역 확산… 5곳 추가 확인
입력 2016-03-13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