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은 학교에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대처법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된다. 교육부는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됐다.
고시에서는 안전 분야를 △생활 △교통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재난 △직업 △응급처치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예컨대 생활안전에서는 등하굣길 안전, 약물·사이버중독 예방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교육시간은 학년별로 51시간씩이다. 유치원을 3년간 다닌다고 가정하면 고교 졸업까지 765시간 정도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는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서 배운다. 유치원 과정은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법’으로 구성됐다. 주로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요령을 익힌다. 초등학교 때는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법’ ‘가정폭력의 개념과 대처법’ 등 심화된 내용을 배운다. 중학교에서는 ‘가족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고교에선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 예방 지침’ 등을 교육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학대 대처법, 유치원·학교서 배운다
입력 2016-03-13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