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판지값 담합 12개사에 과징금 1184억

입력 2016-03-13 20:20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상자 재료인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한 아세아제지 등 12개 골판지 제조업체에 대해 11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2개 골판지 제조업자들은 2007년 6월∼2012년 3월 모두 9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 폭을 담합했다. 이들은 골판지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오르자 그에 맞춰 골판지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합의했다. 각 사 임원들이 먼저 담합을 실무적으로 논의한 뒤 사장단이 모여 담합을 확정했다. 이들 12개사는 2009년 상반기에 폐골판지 가격이 떨어지자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월 3∼5일 조업을 단축했다. 또 조업 단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회사의 한국전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전력 사용량까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골판지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이며, 담합에 가담한 12개사의 시장점유율은 80%나 된다. 골판지 상자는 대다수 소비재 제품의 포장과 운송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이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결국 제품을 최종적으로 받아보는 소비자가 부담한 셈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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