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동 급증세 200만건 넘어

입력 2016-03-13 20:19
계좌이동제를 통해 은행 계좌 갈아타기를 신청한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섰다.

금융결제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0일까지 계좌이동 신청 건수가 203만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은행 창구와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도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3단계가 시행된 후 9영업일 만에 155만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은행 창구에서 계좌 변경의 90%가 이뤄졌고, 50세 이상 신청자가 45%에 달했다.

금융결제원 등은 계좌이동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계좌이동 신청에 앞서 자동이체 출금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좌 변경 전 요금청구기관이 은행에 자동이체 출금을 요청했을 경우(통상 출금일로부터 3∼7영업일 전) 변경 처리가 어렵다.

변경 전 은행과의 계약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자동이체 여부가 대출금리 감면이나 예·적금 금리 우대 조건이었을 경우 계좌 변경으로 금리 혜택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계좌이동이 처리 중인 상태에서 구계좌를 해지하면 미납·연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처리가 완료된 후 해지하는 게 안전하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