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지됐던 국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구글 등 해외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 관련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6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해우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구글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등이 지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할 경우 지도 측량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지도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없었다.
국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허용될 경우 사용자들은 해외 업체의 다양한 지도 기반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반면 국내 업체로선 지도 서비스 분야에서도 해외 업체와 정면 대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국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될 듯
입력 2016-03-1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