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韓세탁기 美반덤핑관세는 협정 위반”… 판정 결과 공개

입력 2016-03-12 00:06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해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현지시간) “미국이 2013년 삼성과 LG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패널 보고서(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패널 보고서는 미국이 삼성·LG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targeted dumping·특정 구매자, 시기, 지역에 집중 덤핑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과 이에 대해 ‘제로잉(zeroing)’을 적용한 것 모두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제로잉은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 반영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미국은 이 방식이 2000년대 WTO로부터 ‘협정 위반’ 판정을 받자 전체 물량이 아닌 ‘표적덤핑’에 대해 제로잉을 결합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산업부는 “이번 판정으로 유사한 방식의 미국 반덤핑 규제가 견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미국은 철강 등 한국산 수출품 19건에 대해 반덤핑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