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일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못 들어선다… 서울시, 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

입력 2016-03-10 22:10

경복궁 서측 ‘서촌(西村)’ 일대에는 앞으로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음식점도 이미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면 입점이 제한된다. 대로변 이외 지역은 최대 4층까지만 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촌 일대가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주거지의 정주성이 훼손되고 있는 데다 한옥이나 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이 훼손되고 있어 대책 차원에서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자하문로변과 사직로변을 제외한 서촌 일대에는 기존 생활형 상권을 침해하고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영향력이 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에 한정된다. 또 기존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을 제외한 주거밀집지역에는 카페, 음식점 등이 영업할 수 없게 된다.

건축물 높이도 제한된다. 한옥만 건축이 가능한 한옥지정구역은 1층으로 제한하되 4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2층까지 허용한다. 1개 층은 4m 이하여야 한다.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 외 건축이 가능한 한옥권장구역은 2층 이하로 제한하고 4∼8m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3층,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4층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일반지역은 기준 층수가 3층 이하이되 구역별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4층까지 가능하다. 자하문로구역과 효자로구역은 4층까지, 상업지역인 사직로구역은 30m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개발규모도 제한된다. 상업지역인 사직로구역은 대지면적 1200㎡까지 개발이 허용되지만 나머지 구역은 200∼400㎡로 제한된다.

시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서촌 일대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건축물 신축과 주택을 음식점 등으로 바꾸는 용도 변경을 일시적으로 금지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 상인들과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서촌을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건물 소유주들은 “구청 인허가권을 이용해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력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