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성애 등 사회문제 당당히 목소리내야

입력 2016-03-10 18:54 수정 2016-03-11 17:40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을지로 일대에서 동성애자들이 거의 알몸으로 거리를 행진한 것에 대해 용기 있는 크리스천 서울시민들이 경범죄로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은 동성애자들의 행위가 죄는 되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내렸다. 그러면서 이들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형사소송법 제248조의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 혐의와 범증은 충분히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기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 즉, 소추를 하지 않는 검찰처분을 말한다. 검사가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도 기소유예 재기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시 재기하여 수사할 수 있고 기소 등 다른 처분도 할 수 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 건의 공연음란행위에 의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은 성명불상인 피의자가 검거될 때 수사를 다시 제기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특정되고 검거되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매년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등에서 찬반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는 그 허락 조건인 서울특별시 의회의 조례대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나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시민 다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라는 검찰처분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시 당국에서는 신고 된 퀴어문화축제 행사에 대해 요건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동성애 등 반윤리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당당하게 바른 목소리를 내면 얼마든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복음전도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반기독교적, 반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전 인천지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