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드러난 판교 환풍구 공사 ‘뒷돈’

입력 2016-03-10 20:29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의 공사현장 책임자가 사업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포스코건설 부장 김모(5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0월 사고가 난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를 부실 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테크노밸리 지원시설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있던 2011년 11월 하도급업체 G사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 “공사대금 정산 때 보상해줄 테니 현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테크노밸리 지하의 실내건축 공사를 하도급받았던 G사 측은 불이익이 두려워 거절하지 못하고 이듬해 7월까지 모두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씨가 돈을 챙긴 건 직속상관이던 최모(54) 전 포스코건설 상무보가 “업무수행비 1억원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해서다. 최씨는 앞서 2011년 10월에도 박모(47) 부장을 시켜 G사로부터 1억원을 상납받았다. 검찰은 최씨와 박씨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현장책임자로 검경의 조사를 받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김씨에게 금고 1년6개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세 시공도면에 관한 허위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