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숨겨둔 소득·재산을 자진 신고해 과태료 등을 면제받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미신고 해외 소득·재산을 자진 신고한 개인 13명과 법인 3곳을 과태료와 가산세 면제자로 확정하고 이달 중순 통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과 국내 법인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에 확정된 면제자는 자진 신고자 중 해외 소득·재산에 대한 세금 납부를 완료하고, 세무조사나 검찰수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기획단을 출범시키면서 미신고 해외 소득·재산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형사 처벌할 경우 관용을 베풀겠다고 밝혔다.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금융·과세 정보가 국가별로 교환되는데, 이에 앞서 자진 시정 기회를 준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이후에 숨겨둔 해외 소득·재산이 발견되면 과태료와 가산세를 물게 되고, 형사 처벌도 받는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당 최대 5000만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최대 40%다.
김경희 기획단 부단장은 “이번에 확정된 면제자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알법한 개인·법인이며, 법인 중에는 30대 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엔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역외 탈세를 잡아낼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해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한 16건, 첫 과태료 면제
입력 2016-03-10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