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 없앤다… 복지부 공공의료 기본계획

입력 2016-03-10 22:14
분만시설이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분만취약지’ 37곳이 2020년까지 모두 사라진다.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설립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고 분만과 응급 분야에서 의료취약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통해 분만취약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새로 생기는 분만실 1곳당 설치비로 12억5000만원, 운영비로 연간 5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분만취약지는 인천 옹진군과 강원도 평창·철원군 등 37개 시·군·구다. 분만취약지는 분만실까지의 접근성(60분 기준)과 실제 의료기관 이용자료를 분석해 가려낸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별도 법률을 만들거나 현 공공보건의료법을 고쳐 분만지원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현재 12곳에서 2020년 6곳으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의대를 설립하고 일정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주기로 했다. 이곳에선 별도의 공공의료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낸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당장 법이 통과된다 해도 의대생 배출은 2034년이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다른 대책으로 공정보건장학의 제도가 재도입된다. 졸업 뒤 의료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간호대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다. 권 정책관은 “1996년까지 시행되다 사문화된 상태”라며 “올해 안에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