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가입자 신상정보 넘긴 네이버, 대법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6-03-10 21:58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수사기관에 가입자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당한 수사협조 행위라고 사법부가 최종 판단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던 차모(36)씨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터넷 포털 업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신속한 수사와 다른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법원 영장 없이도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를 제공,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김연아 선수가 해외에서 귀국하며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환영 인사를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동영상 게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네이버에 게시자 신상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았다.

유 전 장관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지만 차씨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네이버에 위자료 50만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