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교회 신옥주씨, 이단연구가 상대 패소… 2심서도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6-03-10 19:01

경기도 과천 은혜로교회가 이단연구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은혜로교회가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와 진용식 최삼경 박형택 이인규 목사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은혜로교회와 신옥주씨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식의 비유풀이를 하며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130년 한국교회 역사를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이단연구가 4명은 2010년부터 ‘신씨의 은혜로교회가 반사회적 범죄 집단인 신천지와 유사하며 신씨를 우상화한다’ ‘가정을 파괴하고 현금을 갈취하며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한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표 참조). 은혜로교회 측은 인터넷 매체에 게재된 이단연구가들의 글을 모두 삭제하고 게재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단연구가들이 신씨의 설교 내용 등을 기초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예장합신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일부는 은혜로교회가 내세우는 교리에 대한 평가와 비판적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표현 중에 진실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이 일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단연구가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단연구가들의 표현은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은혜로교회가 요구한 ‘게시물 삭제’와 ‘게시 금지’는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번 신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볼 수 있듯 이단들은 소송폭탄을 통해 비판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주암동에 있는 은혜로교회에는 현재 1000여명의 신도가 출석하고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