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충북 영동군, 결혼 이주 여성 모국 택배비 지원

입력 2016-03-10 22:17
충북 영동군은 올해 12월까지 결혼 이주 여성에게 모국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영동우체국에서 모국에 물건을 보내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최대 5만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한다. 군은 2011년부터 영동우체국과 협업해 지난해까지 모두 396건에 1350만원의 국제 특별수송 요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1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결혼 이주 여성은 택배를 보낼 때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영동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