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서울대병원서 정신감정

입력 2016-03-09 21:21

94세의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사진) 총괄회장이 두 아들 간 경영권 분쟁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4월 말까지 거주 중인 롯데호텔 34층을 떠나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9일 오전 열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2차 심문기일에서 그의 정신감정 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지정했다. 감정은 신 총괄회장이 입원한 뒤 약 2주간 진행된다.

앞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아버지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다”며 서울대병원에서 감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여동생 신정숙씨 측은 “오빠가 과거 서울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이 있다”며 감정기관을 삼성서울병원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씨 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과거 진료기록이 있는 기관에선 감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공정하게 감정해 결과를 두고 논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던 신 총괄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병원생활을 보조할 인력, 면회규칙 등 세부사항을 양측이 협의할 수 있도록 23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감정 결과는 5월을 전후해 나올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문제는 이날 오후 롯데가(家) 민사재판에서도 거론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 심리로 열린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두 번째 기일에서 호텔롯데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자신이 임명한 쓰쿠다 사장을 지난해 만났을 때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며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노리고 진행하는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상대하게 돼 착잡하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가 “원하는 자료를 받았다”며 취하했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