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 개선안 발표가 이달 말로 앞당겨지면서 면세업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되돌리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신규 특허가 쟁점으로 부각되자 업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허를 잃은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신규 특허 논의를 반기고 있지만 나머지 업체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신규 특허 논란이 확산된 것은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개선안을 7월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앞당기면서부터다. TF는 오는 16일 공청회를 연 후 이달 말 정부안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각각 5월과 6월 특허 만료를 앞둔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6112억원의 매출을 올려 롯데면세점 소공점, 신라면세점 서울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매출을 올렸다. 지난달까지 누적 매출 역시 전년 대비 35% 상승하는 등 매출도 증가 추세다. SK네트웍스도 단일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특허 기간이 끝나면 면세사업 자체를 철수해야 하는 처지다.
반면 신규로 매장을 열거나 열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경쟁 심화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신라아이파크면세점과 갤러리아면세점63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신세계와 두산의 경우 매장 문을 열기도 전에 신규 특허 논의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면세업계 대표이사 초청 간담회에서 일부 대표이사는 신규 특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에선 신규 특허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리더라도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청회를 하기도 전에 신규 특허 논란이 필요 이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9일 “신규 특허와 관련해선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2012년 면세업계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관세법을 쉽게 개정한 게 현 상황이 초래된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면세점 신규 특허 논란 다시 술렁이는 업계
입력 2016-03-09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