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성형외과 의사 A씨는 여성 환자를 성추행해 지난해 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지만 버젓이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병원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내면서 버텼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벌금 선고와 동시에 의사면허가 취소돼 진료할 수 없게 된다. 건강 문제가 심각한 ‘노인 의사’ 등도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면허취소 사유는 성범죄다. 수면내시경 등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박탈된다.
진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쁜 의사도 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는 장기노인요양보험 대상인 의사 22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건강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감염 등 피해를 입힌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방안을 추진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또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한을 최대 1년으로 늘렸다.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술을 마신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과다 투여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도덕적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히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 의사들끼리 진료 적합성을 판단하는 ‘동료평가제’도 시범 도입된다. 지역의사회가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특정 의사가 진료에 적합한지를 자율 판단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편 복지부는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 강모씨에게 7일부터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 중에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 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환자 성추행 의사 면허 취소된다
입력 2016-03-09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