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법원, 2011년 저축銀 부실 사태 경영진보다 대주주 책임 더 크다 판단”

입력 2016-03-09 21:03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대주주에게 경영진보다 더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분석한 결과 대주주에게 평균 60%의 책임이 부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표이사(48%)나 이사(29%), 감사(18%)의 책임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대주주에 대한 불법 대출 등 대주주의 전횡에 따른 부실이 저축은행 리스크를 키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주주는 형사판결에서도 평균 6.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경영진(평균 3.5년)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 중 판결이 선고된 부산저축은행 등 18개 저축은행의 22개 판결(1심 20개, 2심 2개)을 분석했다.

예보는 “2011년 이후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인정비율은 평균 39%로 2003∼2010년(평균 26%)보다 13% 포인트 높아졌다”며 “법원이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부실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보는 30개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313명에 대해 3440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 중 1500억원가량을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