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이 ‘사상 최저가’라며 팔아온 제품의 83%가 거짓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롯데, 현대 등 TV홈쇼핑 6곳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마지막 최저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으로 광고한 상품 중 82.9%가 방송 후 해당 회사 인터넷 쇼핑몰 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싼값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TV홈쇼핑의 소비자 우롱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솜방망이 제재 탓으로 보인다. 당국은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며 강도 높게 대처하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는 소극적이다. 처벌이라고 해야 경고·주의나 권고 의견제시 등이 대부분이고 과징금 부과는 거의 없다. ‘유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규제가 소홀한 사이 소비자 피해는 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광고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2년 425건, 2014년 597건, 작년 1301건 등으로 급증한 것이다. TV홈쇼핑의 경우 지상파 방송 3사 사이에 있어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릴 때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구매 못지않게 무엇보다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TV홈쇼핑의 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했으나 실효를 거두기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업체 내부 심의를 통한 검증이 제대로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TV홈쇼핑이 등장한 지 벌써 21년이 됐다.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될 만큼 특혜성 고수익 업종으로 여겨졌다. 지금도 시장 규모 10조원의 우월적 유통 플랫폼임은 분명하다. 이제는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에 대해서도 성찰할 때가 됐다.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소비자와 당국의 매서운 질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설] 과장광고 일색 홈쇼핑… 당국·소비자가 정화 나서라
입력 2016-03-0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