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음주운전 사망 사고 땐 살인 준하는 엄벌 필요”

입력 2016-03-08 21:16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김수남(사진) 검찰총장은 8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13.0명이 교통사고로 숨진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 수치는 OECD 평균보다 40%가량 많은 수준이며, 격차는 10년여 동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총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평균 1년 내지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에게도 공동책임을 물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일본의 판례까지 언급했다.

김 총장은 취임 직후 공판송무부 산하에 ‘사건처리기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TF에선 국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에 대한 구형량, 구속영장 청구기준 등을 재정립하고 있다. 당시 김 총장은 국민적 법 감정과 사건처리기준이 괴리된 대표적 사례로 교통사범을 지적했었다.

대검은 일단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한 방향으로 마련하고, 필요하면 법령 개정까지 시도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