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상습 폭행 치사 암매장 집주인도 살인죄 적용 기소

입력 2016-03-08 21:03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자신의 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박모(42·여)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상해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모(45)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큰딸의 시신을 함께 암매장한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 등 나머지 관련자 3명은 사체은닉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박씨는 수개월동안 경기도 용인의 이씨 아파트에서 큰딸 A양(사망 당시 7세)에게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A양이 숨진 2011년 1월 26일 박씨가 폭행한 뒤 출근하자 2차로 폭행하고 A양이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데도 긴급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