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저가 단체관광 유치 ‘삼진 아웃제’

입력 2016-03-08 21:19
중국인을 상대로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을 일삼는 중국 전담여행사에 철퇴가 내려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여행상품을 파는 저가 전담여행사를 상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4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명단 공개와 함께 경고를 한 뒤 또다시 적발되면 한 달간 영업을 정지시킨다. 세 번째는 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지 2년이 지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 실적과 재정건전성, 법령 준수 여부,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등 갱신 심사를 해 자격 미달 여행사는 23일쯤 지정 취소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 정도와 소명 내용에 따라 최대 60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정 취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또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사를 활용한 전담여행사의 경우 지정 취소 요건을 3회 적발에서 4월부터 2회로 강화한다. 특히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 취소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하고, 무자격으로 관광통역 업무를 한 개인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8월부터 부과키로 했다.

한국여행업협회도 불공정 계약, 전담여행사 명의 대여, 쇼핑 강요, 바가지요금, 무자격 가이드 등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포상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문체부는 매년 전담여행사의 실적을 평가해 고부가 테마관광과 지방관광 유치 실적이 뛰어나고 지상경비 비중이 높은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갱신 심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