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임의로 매장 위치를 옮기게 하는 등의 ‘갑(甲)질’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맺는 임대차계약서, 특약매입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 3개 계약서 안에 3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양측이 맺은 계약서에는 ‘백화점은 건물의 관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매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등 백화점에 유리한 조항이 많았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백화점은 이를 악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밖에도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파견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불공정약관으로 시정 조치됐다. 또 임차료 미납 시 연 24%에 달했던 지연이자율도 15% 수준의 공정위 관련 고시 최고 이율로 낮아졌다.
공정위가 직권 조사에 들어가자 롯데·신세계·현대 등 13개 백화점들은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고, 표준거래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백화점, 입점업체 매장 함부로 못옮긴다… 공정위, 불공정 약관 손질
입력 2016-03-08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