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8일 발표하는 대북 독자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조치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국내법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안보리 제재의 ‘빈틈’을 보완하는 양자 제재가 가미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인사들을 추가하고 북한 선박은 물론 제3국 선박까지 제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핵·미사일 개발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인물들을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릴 방침이다.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이만건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외에 홍영칠·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젊은 피’로 주목받아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4차 핵실험 직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핵실험 관계자들과 찍은 기념사진에서 이만건 부장을 찾아내 제재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이 부장 외에 정부가 추가로 파악했으나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오르지는 못했던 인물들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단체 12곳과 개인 16명은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두 정부 제재 리스트에 추가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고위층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북한 최고 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와 김 제1비서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남한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가 재차 강화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이미 일본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개시했으며 우리 정부 또한 일본 측의 조치를 참고해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교역 중단과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 5·24조치의 다른 조항들 또한 훨씬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대북 인도지원 또한 이번에 완전히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휴면 상태였던 남·북·러 협력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전면 중단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미국은 북한과 광물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제재키로 했지만 이런 기업 중 상당수가 중국 기업이다. 우리 정부가 한·중 관계를 무릅쓰고 이런 고강도 제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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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