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광주광역시가 올 들어 성과상여금(성과금) 균등 분배를 강행하려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적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시 감사위는 “16명으로 구성된 행자부 조사반과 공동으로 시 공무원 노조 집행부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가 최근 ‘2016 성과상여금 관련 지침’을 각 부서 서무 담당 조합원에게 전달하면서 성과금제 무력화를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지침은 8일까지 이의신청서와 반납신청서 제출 등을 통해 성과금 지급에 적극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침 문건에는 성과금이 지급되면 노조에 즉각 반납하고 전국 각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대안을 논의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 감사위와 행자부는 이에 따라 행정업무 포털 개인 이메일 등을 통해 배포된 노조 지침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해 해당자에 대한 인사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시와 행자부가 노조 집행부를 엄중 문책할 경우 노조와 극심한 갈등을 빚게 될 전망이다.
노조의 성과금 무력화 시도는 행자부가 지난달 일부 공무원의 제보를 받아 시에 실태 파악을 지시하면서 드러났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에는 성과금제가 확대 도입된 2002년부터 공무원들이 차등 지급받은 성과금을 노조가 걷어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민선 6기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성과금을 똑같이 나눠 갖는 관행은 국가의 법과 제도를 우롱하는 불법적 행동”이라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주동자 징계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행자부는 결국 지난해 11월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균등 배분하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처벌 근거를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담는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시 노조 측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한다는 성과금 제도가 실제는 단체장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는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행자부·광주시 ‘공무원노조, 성과금 무력화’ 감사·조사 착수 징계·형사고발 방침
입력 2016-03-07 21:02 수정 2016-03-08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