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 아파트를 쉽게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40일간 입법예고한뒤 5월 초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투기 방지를 위해 2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주민에게 세종시 주택을 우선 공급했다. 이 때문에 2년 이상 거주자와 주택특별공급대상인 공무원이 아니면 사실상 세종시 주택을 분양받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직장을 구해 이사 온 사람은 세종시에 주택을 분양받지 못해 불만이 많았다.
규칙 개정안은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비율은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세종시 거주 우대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의 50%를 공급하고,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는 주택 최하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자녀가구는 층간소음 문제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없었다. 다만 장애인과 고령자 같은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와 경쟁할 경우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세종=윤성민 기자
세종시 살지 않아도 아파트 분양받는다… 5월초 구체적 배정비율 마련
입력 2016-03-07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