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을 저지르고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최두영(62) 회장이 죗값을 치르게 됐다(본보 1월 21일자 11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최 회장을 70억원대 사기, 170억원대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최 회장은 2012년 3월 한국에 송환된 지 4년 만에 사건의 직접 책임을 지게 됐다.
재미교포들이 2007∼2010년 서울 강남 오피스텔 아르누보씨티에 거액을 투자했다 날리면서 교포사회가 들썩였다. 최 회장은 분양사기 주범으로 지목됐고, 한·미 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됐다. 한국으로 송환됐지만 최 회장이 경찰에 살포한 뇌물 탓에 초동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최 회장은 송환된 지 1년9개월이 지나서야 1억6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공범들이 7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듬해 6월 재판 때부터 잠적했다. 지명수배 끝에 지난 1월 중순 제주도에서 체포됐다.
최 회장은 아르누보씨티를 분양해준다고 속이고 2007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3명에게서 71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콘도텔 분양을 미끼로 2억6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분양자금 등으로 써야 할 회삿돈 170억여원을 생활비나 부동산 매매에 쓰기도 했다.
경찰에 뇌물을 준 혐의도 추가됐다. 최 회장은 2010년 12월 피해자 고소가 잇따르자 처남 박모(48)씨에게 경찰 로비를 지시했다. 박씨는 2012년 5월까지 아르누보씨티 사건을 수사하던 강남경찰서 경찰관 3명에게 60차례 현금을 주거나 골프·향응을 제공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은 4500여만원이다. 2012년 8∼9월 250만원 상당의 골프연습장 회원권과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경찰에게 직접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기소된 공범 2명은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5년의 실형을 받았다. 최 회장은 재판 도중 도주한 점, 사실상 주범인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아르누보씨티’ 주범 죗값 치른다… 美 교포 상대 70억대 분양사기·170억 횡령 추가 기소
입력 2016-03-07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