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 조언한다더니… 강간미수·성추행

입력 2016-03-07 20:28 수정 2016-03-07 21:22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대기업 인사팀장 출신의 유명 취업컨설턴트 이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취업컨설팅 강의를 수강하던 A씨(24·여)를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이후에도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대학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취업컨설팅 강의를 하며 A씨를 알게 됐다. 지난해 8월에는 A씨 등과 음주를 겸한 ‘멘토링 모임’을 가졌다. 새벽 1시쯤 술에 취한 A씨와 단둘이 남게 된 이씨는 A씨를 서울 동작구의 모텔로 이끌었다.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A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씨는 A씨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뒤 추행했다. A씨가 끝내 뿌리치고 도망쳐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경기도 부천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까지 A씨를 1시간여 따라갔다. 이어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다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