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4개월 앞당겨 이달 말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개선안에는 업계의 요구사항인 면세점 특허기간의 5년 연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6∼7월까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경우 정책 변수까지 불확실성을 주는 문제가 있다”며 “이달 말 개략적인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재부와 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오는 6∼7월쯤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면세점시장의 진입요건에 대한 부분, 면세점 특허 기간, 특허수수료 등이 모두 (제도 개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면세점 특허 기간이다. 지난해 11월 기존 시내면세점 사업자였던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이 2013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5년 시한부’ 규정 적용을 받으며 재승인을 받지 못한 뒤 업계에선 특허 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최 차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의 연장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특허기간 5년 연장·시장 진입요건… 면세점 제도 개선안 이달말 발표
입력 2016-03-07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