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보 가입자 정보 누설 땐 최고 징역 5년

입력 2016-03-07 19:51
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종업원 B씨의 연락처를 찾으려고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멋대로 찾아봤다. 검색에 실패하자 B씨의 딸과 전 남편의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이런 직원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22명 가운데 파면·해임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누설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직원은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개인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지금까지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벌 기준이었다. 상향된 기준은 2014년 이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제안보다도 높은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자체 징계를 내렸을 뿐 형사고발은 거의 하지 않았다.

진료비를 거짓으로 건보공단에 청구한 병원 처벌도 강화됐다. 이런 병원이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는 재산 압류와 매각 등을 통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를 위장 취업시켜 건보료를 덜 내게 한 사업자에게 과태료에 더해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