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가 교사 징계 여부 고민

입력 2016-03-07 21:06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과 12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징계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대구·경북·울산 외에 시국선언 발표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핵심주동자, 적극가담자, 일반서명 교원으로 나눠 각각 중징계(파면·해임), 경징계(감봉·견책), 주의·경고 처분을 내릴 것으로 요청했다.

충북의 경우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는 1028명이고, 2차 시국선언 참여자는 641명이다. 전국적으로 1·2차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는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000명이 넘는 교사를 징계하기가 쉽지 않고 교육부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복직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도 쉽지 않다. 전교조 충북지부 소속 전임자 5명 중 3명만 학교 현장에 복귀했다. 나머지 2명은 휴직 연장 신청이 반려가 됐지만 학교에 되돌아가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노조전임자 복귀명령은 단행했지만 교육부가 정한 후속조처 중 전교조 사무실 지원중단, 단체협약 실효처분 등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청주시 수곡동의 한 건물 2층을 1억6000만원에 전세로 얻어 전교조에 사무실로 지원했다. 계약기간이 내년 12월까지라서 건물주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 교사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여부는 법적인 절차와 판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이행 명령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