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서구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마전지구 일반지역 55만9939㎡ 환지예정지에 대해 이날부터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마전지구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파일] 인천 서구 마전지구, 환지예정지 허가없이 사용 가능
입력 2016-03-07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