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이례적인 보도 참고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보험사기 특별법에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보험사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국회에서 신설했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된 것”이라는 해석도 달았다.
이는 보험사기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바로 보험사들이 사기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뒤늦게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이 삽입된 것은 애초 법안에 이런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애초 법안에는 또 보험사마다 보험사기 방지 전담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조항과 보험사기 조사에 따르는 보험사의 배상책임 면책 조항도 있었지만 시민단체들의 비판으로 막판에 삭제됐다.
특별법 제정의 근거가 된 수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적발되는 보험사기 금액은 6000억원 안팎 수준인데, 금융감독원이 2013년 서울대에 의뢰해 드러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가 4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청치를 내놨다. 보험사 직원들도 “가입자들을 잠재적인 사기 범죄자로 본다는 의미”라며 “실제 적발 규모에 비해 추정치가 너무 크다”고 인정했다.
물론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적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보험연구원은 6일 “법·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사전에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법 제정에도 논란 꼬리무는 ‘보험사기 특별법’
입력 2016-03-06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