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 행정 공무원 최대 파면… 인사혁신처, 시행규칙 개정

입력 2016-03-06 21:08
앞으로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경미한 수준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경고·주의 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비위 유형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등 소극행정’과 ‘회계질서 문란’으로 각각 명시했다. 소극행정을 징계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당사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문책토록 했다.

원칙적으로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감경은 불가능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다. 경미한 비위에 대해서도 경고·주의 처분을 주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1년 이내 근무평정과 해외연수,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주의 처분 시에도 같은 기간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1년 내 주의 처분을 두 번 받을 경우 경고 처리되며, 경고 2회시에는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