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업무보고, 최근 대검찰청의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 잇따라 강조된 부정부패는 국책사업 등 공공 분야를 둘러싼 고질적 비리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역시 이런 공직비리에 맞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첫손에 꼽는 공직비리의 실태는 어떤 모습일까.
공직자윤리법 개정, 규제에서 예방으로의 정책 변화, 다양한 기구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공직비리는 되레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자체 및 외부감사로 적발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는 2005년 937명에서 2014년 1965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가장 많이 늘었다. 2005년 84명이던 예산 유용 공직자는 2014년 683명에 이르렀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고보조금 유용 비리 적발과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국고보조금 관련 수사가 활발했던 2012년과 2013년 예산 유용 공직자는 900명을 넘었었다.
공직비리는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회적 범죄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고보조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014년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패척결추진단을 만들었다. 부정부패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몇 배 이상으로 몰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비리는 올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주안점’으로 재등장할 만큼 여전하다. 여러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집행되는 국고보조금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때 20명 이하로 떨어졌던 ‘알선·청탁·이권개입’ 공직자는 2014년 69명으로 다시 늘었다. 사적인 돈벌이에 몰두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건수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5년만 해도 10명도 안 되던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4년 209명까지 늘었다.
직급별로 외부강의료 상한 기준이 마련됐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상한액을 초과하는 돈을 원고료로 우회해 신고하는 꼼수도 부린다. 이에 권익위는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를 월 3회·6시간으로 제한하고, 강의료에 원고료를 포함토록 다시 제도를 개선했다. 각 기관에 이달 말까지 조치를 주문한 상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공직비리 되레 늘었다
입력 2016-03-06 19:40 수정 2016-03-06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