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가해자 절반 이상이 ‘전과자’

입력 2016-03-06 19:40

지난 2월 대구의 한 식당으로 승용차 한 대가 들이닥쳤다. 운전자 A씨는 만취 상태였다. 차에서 내린 그는 손에 든 망치로 식당 집기를 때려부수기 시작했다. 난동은 식당 주인이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한 거였다.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였다.

이런 물리적 폭력 외에도 데이트 폭력의 유형은 다양하다. 지난해 9월 B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1600차례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칼 사진을 첨부해 보내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에게 연락 및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청은 지난 한 달간 ‘연인 간 폭력(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27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가해자 868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했다. 입건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582명)에 비해 49.1%나 증가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전과자였다. 전과 1∼3범(31.2%)이 가장 많았고, 9범 이상도 11.9%나 됐다.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5∼2014년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평균 재범률은 76.5%였다.

가해자 연령은 20, 30대가 58.3%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무직(27.1%), 회사원(21.4%), 자영업자(10.9%)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폭행·상해(61.9%)가 가장 많았다. 감금(17.4%), 성폭력(5.4%), 살인·살인미수(2건) 등 강력범죄도 적지 않았다. 폭력 피해자의 대다수(92%)는 여성이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C씨(여)가 “옛 남자친구 D씨에게 폭행당해 5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D씨는 C씨에게 치료비·위자료 등 248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양민철 강창욱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