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단말기 2년 할부 땐 이자 6만원 물리는데… 10명 중 3명, 이자 부과 몰랐다

입력 2016-03-06 20:05
소비자 10명 중 3명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 이자가 부과되는 것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1.6%는 할부금에 이자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또 41.9%는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현재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는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부과하고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를 할부이자로 책정해놓고 있다. 소비자가 세 군데 통신사로부터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2년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이자로 6만원, 3년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이자로 9만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중 71.1%가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1년 이후 하락하고 있지만 할부이자율은 최초 적용 시점 이후 변동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