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보복운전’이 상대방을 사망케 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의정부시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 운전자 A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A씨가 앞에서 급정거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씨는 차를 세우고 걸어오는 A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그날 (작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순간적으로 욱해서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씨 차량 조수석 유리창이 파손될 정도로 A씨가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씨가 자신의 행위로 A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미수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A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씨의 범행은 운전 중 순간적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보복운전은 살인미수” 2심도 인정… 차로 상대방 들이받아 중상 입힌 30대 집유
입력 2016-03-0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