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구매(직구)하는 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강화한다.
한국무혁협회 베이징지부는 최근 중국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다음 달 8일부터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직구로 구입하는 상품은 세율이 최대 50% 이하인 우편세만 적용해 왔다. 반면 일반 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은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에 해당), 소비세 등을 부담해 상대적으로 세금이 높았다. 중국 정부는 직구 상품에도 가격에 따라 관세, 증치세, 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금까지 직구 상품의 경우 세액 50위안 미만 제품에는 면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소비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인의 해외 직구액은 2400억 위안(약 4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내 구매자 부담이 상당히 증가해 직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격 및 포장 전략 등 마케팅 변화가 필요하며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통상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엽 기자
中 해외직구 세금 강화… B2C 수출 직격탄 맞나
입력 2016-03-06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