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꼼짝마” 특별법 마침내 국회 통과

입력 2016-03-03 21:38
보험사기특별법이 마침내 제정되면서 보험업계의 숙원이 풀렸다. 보험업계에서는 3일 보험사기가 근절되면 가구당 연간 20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발의된 지 2년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보험사기죄를 신설, 기존의 단순사기범보다 처벌을 무겁게 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처벌 수위는 기존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

대신 보험사들이 보험사고를 조사한다는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지 못하도록 지체·거절·삭감 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기는 적발 금액이 연간 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수법도 흉포해지는 추세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환기되면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료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범죄 감소로 인한 사회 안정,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 같은 국민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