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저축 많이 하면 고용보조금 준다”… 정부, 中企 청년 취업 지원

입력 2016-03-03 19:38 수정 2016-03-03 21:29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치사를 통해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고용창출 연계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해 임금 보조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발적인 지원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저축과 지원금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한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유 부총리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 정책의 초점은 신속한 경기대응을 통해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는 한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창출 연계 투자액에 대한 3∼9%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업종에 스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9개 업종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고용창출 연계 투자액 세액공제는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 44개 업종에만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말쯤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이 같은 세제지원 방안과 함께 청년고용 관련 지원금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청년 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을 근로자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 인턴을 고용한 기업은 3개월간 매달 50만∼60만원씩 지원금을 받고 정규직 전환 시 추가로 최대 3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금은 총 300만원 정도에 그친다. 이렇다 보니 청년취업인턴제에 배정된 올해 예산 중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81%에 달하지만, 정작 고용 효과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신 청년에게 주는 고용보조금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조금과 저축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보조해주되 이것이 청년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에 매칭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종합해 이달 말 청년·여성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