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담, 운동선수·연예인 늘고 채소農 준다

입력 2016-03-03 21:38
프로 운동선수와 연예인의 소득세 부담이 늘고 채소·화훼 농가는 줄어든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의에서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고시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 변경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비용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워 비용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자영업자에게 적용된다. 경비율이 높아지면 비용 인정 범위가 늘어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경비율이 낮아지면 그 반대다. 연 매출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그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올해 경비율 변경 내용을 보면 직업 운동가는 지난해보다 3.6% 포인트 낮아진 32.1%가 적용된다. 배우·모델·가수 등 연예인 직군도 경비율이 2.5% 포인트씩 하향됐다. 성악가(-2.7% 포인트)나 바둑기사(-2.6% 포인트) 유흥접객원·댄서(-1.6% 포인트), 모범택시(-1.6% 포인트)나 직영택시(-1.5% 포인트) 등도 경비율이 내려갔다. 반면 채소·화훼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아예 인정하지 않던 것을 13.2%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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