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박현정 前대표 ‘성추행·전횡·폭언 의혹’은 사실무근… 경찰, 직원 10명 檢 송치 예정

입력 2016-03-03 21:49

내부 폭로, 대표 사퇴, 진정서와 고소, 예술감독 사퇴 등으로 얼룩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의 ‘진실공방’이 일단락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현정(54·여·사진) 전 서울시향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박 전 대표에게 제기됐던 성추행, 인사전횡, 상습폭언 의혹은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대신 정명훈(63) 전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68·여)씨가 서울시향 직원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서울시향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서울시향 직원 백모(40)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3일 밝혔다. 해외 체류 중인 구씨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기소중지는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 조건이 갖춰졌지만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0명은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남자 직원을 성추행하고, 내규를 변경해 특정인 승진 등 인사전횡을 했으며,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언론사 등에 배포했다. 박 전 대표가 호소문을 유포한 사람을 찾아 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내자 이들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허위로 봤다. 지난해 8월 박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해 11월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 등을 거꾸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모두 일관되게 성추행 사실을 모르고 폭언 및 성희롱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인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사전횡도 사실 무근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경찰은 구씨가 정 전 감독 보좌 역할을 하던 백씨에게 투서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구씨가 백씨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600여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다만 구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고 소환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를 선택했다.

서울시향은 경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성추행, 인사전횡, 언어폭력 등은 모두 실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향 측은 “유감스럽다.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이 2014년 (박 전 대표의)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를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홍석호 장지영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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